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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매출감소 소상공인 |
지원금액 | 600~1000만 원 |
신청기간 | 5월 30일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5월 30일 오후 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 신청
▼ 지역별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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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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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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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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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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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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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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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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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강원도 | ✅충북도 | ✅충남도 |
✅전북도 | ✅전남도 | ✅경북도 |
✅경남도 | ✅제주도 |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이 입금됩니다.
신청대상
✔ 손실보전금 신청
▼ 지역별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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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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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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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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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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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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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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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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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강원도 | ✅충북도 | ✅충남도 |
✅전북도 | ✅전남도 | ✅경북도 |
✅경남도 | ✅제주도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 손실보전금 신청
▼ 지역별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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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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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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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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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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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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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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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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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강원도 | ✅충북도 | ✅충남도 |
✅전북도 | ✅전남도 | ✅경북도 |
✅경남도 | ✅제주도 |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 손실보전금 신청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에는 6월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6월 2일 발송됩니다.
✔ 손실보전금 신청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